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에 따른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조(심의대상 및 심의적용 범위) 2. 적용범위 * 국내외의 다른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군 복무경험 3. 신청방법 :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BBS 공지사항에 “학습경험” 검색 후 게시글 첨부파일 참고) 4. 적용시기 : 2019학년도 2학기 5. 신청기간 : 2019. 12. 23(월)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