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시행규칙 2. 신청목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 기간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기 위함 3. 신청자격 :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2년 2월졸업)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中 한 학기(2022-1학기)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희망하는 자 4.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의·치·한의대 및 약학대학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포함) 신청 횟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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