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FTA 활용 대학강좌 설문조사
https://ko.surveymonkey.com/r/82X2NHT 조현숙 교수님의 국제통상법(목 2~4교시)을 듣는 학생분들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PC 및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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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신청기간 : 2019.06.24(월) ~ 2019.09.27(금) 17시 1.웹정보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지도교수 면담(당일 면담 불가, 교수님께 직접연락 후 선약요망) → 보호자 직인 또는 서명 2.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원서 원본 + 부모님 신분증 사본 학부 직접 제출 [ 군휴학 ] 1.웹정보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지도교수 면담(당일 면담 불가, 교수님께
국제통상학부 졸업논문 안내(복수전공자 포함) 〇 졸업논문 대체 자격증 제출 기간 : ~ 2019. 6. 25( 화)까지 〇 대체가능 자격증 : 국제무역사 1/2/3급, 무역영어 1/2/3급, 유통관리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HSK, 정규토익/모의토익 〇 제출방법 : 학부사무실 방문제출(공휴일 불가) 또는 이메일(h ak6234@wku.ac.kr) 〇 논문부결 예정인 학생들도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연락 및 방문 〇 졸업논문 대체 국제통상학부 모의토익 미응시자 – “잉글리쉬앤
중요) 국제통상학부 졸업논문 안내(복수전공자 포함) 더 읽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제 정 2019. 05. 09.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라 함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으로서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보) 학칙변경 안내 더 읽기"
AOLS수강평가(클릭) 기간 : 5.27(월)~6.14(금) 방법 : 학습성과시스템 – 왼쪽 상단 MENU – 수강계획(평가)관리 – 수강평가관리 – 학부, 이름 설정 후 조회 – 교과목 – 선호진로 및 교육목표 기재 후 저장
가. 수업평가 기간: 2019.5.30(목), 10:00 ∼ 6.14(금), 17:00까지 나. 수업평가 방법: 웹정보서비스→ID,PW입력→정보서비스→수업관리→수업평가실시 다. 수업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수업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되며, 수업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로 활용됩니다. 2) 수업평가를 미실시한 학생은 성적조회(2019.1학기)가 불가하오니, 위 기간내 에 반드시 수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 교학과 및 학과(부)에 서는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업평가를 한 학생의 신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