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Wonkwang University

Facebook
LinkedIn
Skype
Pinterest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보) 학칙변경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제 정 2019. 05. 09.

 

1(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라 함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으로서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생으로 한다.

4(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연속 4회(2년)까지 할 수 있다.

5(자격)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점의 계산은 「계절수업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계절수업 취득 학점을 포함한다.

①「학칙」제45조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신청학기 포함하여 취득 가능자.

②「학칙」제46조에서 정한 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조기졸업신청자 및 의·약학계열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6(신청 및 취소) 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과에서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가 승인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취소원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7(조건)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유예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하며 유예학기별 최대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적만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점취득을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비와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한다.

8(학적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분류하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4조의 유예기간은 기존 졸업유보 횟수와 통산하여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무역학과

Wonkwang University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