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보) 학칙변경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제 정 2019. 05. 09.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라 함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으로서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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