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0. 2월) 교양 이수관련 후속조치 안내
기존 교양과목(교필, 계필, 교선)의 ” 6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라는 규정이 삭제된 바 2020년 2월 졸업자부터 교양과목 수강에 학점 제한이 없어진 점 유의바랍니다. – 국제통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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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양과목(교필, 계필, 교선)의 ” 6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라는 규정이 삭제된 바 2020년 2월 졸업자부터 교양과목 수강에 학점 제한이 없어진 점 유의바랍니다. – 국제통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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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학기제란? : 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서 제외)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이 논문부결 제도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취업지원금 지급) * 논문부결 : 졸업요건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만 부결된 학생 *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시험, 작품)논문 성적이 입력(A, B, C 중 1개)된 학생 *
2020.2월 졸업예정자 필독 [입학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취업학기제 시행 안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