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학기제란?
: 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서 제외)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이 논문부결 제도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취업지원금 지급)
* 논문부결 : 졸업요건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만 부결된 학생
*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시험, 작품)논문 성적이 입력(A, B, C 중 1개)된 학생
* 지원항목 및 금액 : 기타장학금(취업지원금),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020. 1월 중
* 지급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논문부결자(취업학기제 신청자에 한함)
* 지급시기 : 2020. 5월 중(휴학생은 지급 불가)
* 유의사항
1. 졸업(시험, 작품)논문이 통과된 학생만 신청가능하므로 취업학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국제통상학부 졸업논문 대체 가능 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학부 졸업논문 대체 가능 자격증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HSK, TOEIC, 모의토익)
2. 기존 졸업(시험, 작품)논문 부결자도 취업학기제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졸업(시험, 작품)논문 성적(A, B, C 중 1개)이 있어야 합니다.
3. 취업학기제를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일괄적으로 논문부결자로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국제통상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