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시행안내문 – 장학복지과
시행목적
❍ 가계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의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기(氣)를 살리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
선발대상 및 자격요건
❍ 선발대상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 (2017년 이후 부도·파산)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장기투병 (2018년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
❍ 신청자격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1.70이상 취득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 (일반계열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치·한의학계열 12학기)
▪등본 내 직계가족이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8. 10. 22(월) ∼ 11. 02(금)
❍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장학복지과 자료실)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직계가족과 본인 주소지 서로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통장사본 1부.
▪기타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사정 악화 : 부도·파산증명서 1부
-직계가족 장기 투병 : 입원확인서 1부, 진료비계산서 1부
❍ 접수처: 각 단과대학 교학과
장학생 선발
❍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후, 장학금사정관위원회 심의로 선발
❍ 장학금액: 장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
❍ 유의사항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가 동일 사항으로 재신청할 경우 선발 제외
▪서류의 허위기재·위조·자격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 완료 뒤에도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