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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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안내★

1. 개설과목 및 수강자격

가. 예비 수강신청 시 개설과목은 교양, 전공, 교직과목을 주간강좌로 개설한다.

(2018학년 2학기 강의시간표를 기준)

나. 최소 개설인원

1) 교양 및 교직 : 20명 이상

2) 전공 : 10명 이상

다. 본 수강신청 시 개설과목은 예비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최소 개설인원을 충족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으나, 최소 개설인원분의 수강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교과목 및 수업시간, 담당교수는 추후 공고

+)  계절수업 강좌개설 요청서 작성 필요

 

라. 본 수강신청 및 최종 등록 결과 최소 개설인원 미만 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강자격 :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자) 재학생 한 함

휴학생 제외

 

2. 수업일시

가. 기 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8년 1월 11일(금), 4주간

나. 수업시간 : 16주 수업 기준으로 하여, 1학점(16시간), 2학점(32시간),

3학점(48시간) 편성

 

3.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가. 수강신청 기간

1) 예비수강신청 : 2018. 11. 13(화) 10:00 ∼ 11. 15(목) 17:00, 3일간

2) 수강신청 과목 확정 공지(예정) : 2018. 11. 23(금) 이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본 수강신청 : 2018. 12. 4(화) 10:00 ∼ 12. 6(목) 17:00, 3일간(추가기간 없음)

나. 최대 수강학점 : 6학점

다. 수강료 : 1학점(시간)당 80,000원

라. 수강과목은 신청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요청과 수강자가 수강료(강의료) 차액을 부담하면 개설할 수 있다.

마. 학생은 예비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본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예비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본 수강신청에 반영되지 않음)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학점부족으로 인한 졸업불가는 본인 책임

 

4. 등록일정 및 장소

– 등록기간: 2018. 12. 11(화) 09:00 ∼ 12. 13(목) 16:00, 3일간

– 등록장소: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5. 종합평가 시험실시

– 시험기간 : 2019. 1. 7(월) ∼ 1. 11(금)

(중간시험 및 수시시험은 강의 중에 실시 및 기타 사항은 담당교수 공지참조)

 

6. 보강일 : 2019.1. 14.() 2018.12.25.(),2019.1.1.() 공휴일

7. 추가시험 : 2019. 1. 15()

8. 성적 공지 및 확인 기간 : 2019. 1. 16() ~ 1. 17()

– 위 기간 동안 성적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님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성적단표 제출마감 : 2019. 1. 18()

10. 성적인정

– 계절학기 취득 학점은 평균평점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졸업이수학점에만 가산한다.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일정표>

  비고
11 12 13 14 15 16  
  <————–예비수강신청기간—————>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12 3 4 5 6 7  
  <————-본 수강신청기간————->    
10 11 12 13 14  
  <—————등록기간(은행)————–>    
      <—–환불기간—–>  
17 18 19 20 21 계절1
<————————————계절수업(1)———————————->
24 25 26 27 28 계절2
<————————————계절수업(2)———————————->
  성탄절  
 

1

31 1 2 3 4 계절3
<————————————계절수업(3)———————————->
  신정  
7 8 9 10 11 계절4
<—————————계절수업(4)/종합평가 시험 실시——————–>
14 15 16 17 18  
성탄절,신정

보강일

추가시험 성적공지 및 확인 단표제출  

 

<계절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 제2항(등록금의 반환) 기준

[4주 수업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 고
수업개시 전 전액 반환 2018. 12. 14까지
1 주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18. 12. 17 ~ 12. 21
2 주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18. 12. 24 ~ 12. 28
3 주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18. 12. 31 ~ 2019. 1. 4
4 주 반환하지 아니함 2019. 1. 7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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