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과목 및 수강자격
가. 예비 수강신청 시 개설과목은 교양, 전공, 교직과목을 주간강좌로 개설한다.
(2018학년 2학기 강의시간표를 기준)
나. 최소 개설인원
1) 교양 및 교직 : 20명 이상
2) 전공 : 10명 이상
다. 본 수강신청 시 개설과목은 예비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최소 개설인원을 충족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으나, 최소 개설인원분의 수강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교과목 및 수업시간, 담당교수는 추후 공고
+) 계절수업 강좌개설 요청서 작성 필요
라. 본 수강신청 및 최종 등록 결과 최소 개설인원 미만 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강자격 :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자) 재학생에 한 함
휴학생 제외
2. 수업일시
가. 기 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8년 1월 11일(금), 4주간
나. 수업시간 : 16주 수업 기준으로 하여, 1학점(16시간), 2학점(32시간),
3학점(48시간) 편성
3.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가. 수강신청 기간
1) 예비수강신청 : 2018. 11. 13(화) 10:00 ∼ 11. 15(목) 17:00, 3일간
2) 수강신청 과목 확정 공지(예정) : 2018. 11. 23(금) 이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본 수강신청 : 2018. 12. 4(화) 10:00 ∼ 12. 6(목) 17:00, 3일간(추가기간 없음)
나. 최대 수강학점 : 6학점
다. 수강료 : 1학점(시간)당 80,000원
라. 수강과목은 신청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요청과 수강자가 수강료(강의료) 차액을 부담하면 개설할 수 있다.
마. 학생은 예비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본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예비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본 수강신청에 반영되지 않음)
※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학점부족으로 인한 졸업불가는 본인 책임
4. 등록일정 및 장소
– 등록기간: 2018. 12. 11(화) 09:00 ∼ 12. 13(목) 16:00, 3일간
– 등록장소: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5. 종합평가 시험실시
– 시험기간 : 2019. 1. 7(월) ∼ 1. 11(금)
(중간시험 및 수시시험은 강의 중에 실시 및 기타 사항은 담당교수 공지참조)
6. 보강일 : 2019.1. 14.(월) 〔2018.12.25.(화),2019.1.1.(화) 공휴일〕
7. 추가시험 : 2019. 1. 15(화)
8. 성적 공지 및 확인 기간 : 2019. 1. 16(수) ~ 1. 17일(목)
– 위 기간 동안 성적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님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성적단표 제출마감 : 2019. 1. 18(금)
10. 성적인정
– 계절학기 취득 학점은 평균평점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졸업이수학점에만 가산한다.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일정표>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
11월 | 12 | 13 | 14 | 15 | 16 | |||
<————–예비수강신청기간—————> | ||||||||
19 | 20 | 21 | 22 | 23 | ||||
26 | 27 | 28 | 29 | 30 | ||||
12월 | 3 | 4 | 5 | 6 | 7 | |||
<————-본 수강신청기간————-> | ||||||||
10 | 11 | 12 | 13 | 14 | ||||
<—————등록기간(은행)————–> | ||||||||
<—–환불기간—–> | ||||||||
17 | 18 | 19 | 20 | 21 | 계절1주 | |||
<————————————계절수업(1주)———————————-> | ||||||||
24 | 25 | 26 | 27 | 28 | 계절2주 | |||
<————————————계절수업(2주)———————————-> | ||||||||
성탄절 | ||||||||
1 |
31 | 1 | 2 | 3 | 4 | 계절3주 | ||
<————————————계절수업(3주)———————————-> | ||||||||
신정 | ||||||||
7 | 8 | 9 | 10 | 11 | 계절4주 | |||
<—————————계절수업(4주)/종합평가 시험 실시——————–> | ||||||||
14 | 15 | 16 | 17 | 18 | ||||
성탄절,신정
보강일 |
추가시험 | 성적공지 및 확인 | 단표제출 |
<계절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 제2항(등록금의 반환) 기준
[4주 수업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비 고 |
수업개시 전 | 전액 반환 | 2018. 12. 14까지 |
1 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18. 12. 17 ~ 12. 21 |
2 주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18. 12. 24 ~ 12. 28 |
3 주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018. 12. 31 ~ 2019. 1. 4 |
4 주 | 반환하지 아니함 | 2019. 1. 7 ~ 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