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와 관련하여 조기시험 신청자의 성적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조기시험 신청원 및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11.19 ~ 12.14) 군입대 하는자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18. 11. 19(월)부터
다. 제출방법: 공문(원본은 교학과에서 보관하고, 신청사본 첨부하여 공문제출)
라. 제출기한: 2018. 12. 7(금)까지
마.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진행 바람
3. 조기시험 신청원을 제출하고 시험을 응시하였음에도 기말고사 미응시로 F성적을 받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오니 단과대학 교학과에서는 조기시험 신청원을 제출한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에게 성적입력기간에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