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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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운영 변동사항 사전공지 (2019학년도부터)

1.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초과학기(9학기 이상)학생은 10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계절수업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 학칙 제61조(등록금의 징수) 제3항 제5호

▶ 학칙 : 제61조(등록금의 징수) 제3항

③ 수업년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5.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학기에 해당하는 계절수업을 신청할 수 없다.

 

2.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계절수업의 성적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 관련 : 계절수업 시행규칙 제5조(학점 및 취득학점) 제3항 및 학칙시행규칙 제17조(성적평가)

▶ 계절수업 시행규칙 제5조(학점 및 취득학점)

① 계절수업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의 성적은「학칙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처리하며 능력별 수강신청, 평점계산,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장학생 선발 등에는 계절수업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 학칙시행규칙 제17조(성적평가)

① 교양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25 20~35 20~40 0~50 0~30

② 전공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수강학생이 4학년으로만 편성된 전공과목은 A~B등급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하며, C~F등급까지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한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30 20~35 20~40 0~50 0~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험, 실습, 실기과목, 원어강의, 수강인원이 19명 이하 과목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한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50 10~30 20~80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 10명 이하 과목, 현장실습 과목, 외국인 또는 산업체학생으로만 구성된 전용과목, 공학인증원 수준별 과목은 절대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성적분포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등급비율을 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잔여 비율을 하위 등급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원(시간강사포함)은 매 학기말 성적입력기간 종료시 성적단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학사지원과 063-850-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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