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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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졸업유보 관련 학칙 변경 안내

– 변경 사항 : 기존 “졸업유보“를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 적용 대상자 :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부터

– 유예신청 가능기간 : 2년 범위 내(총 4학기) 신청 가능

– 등록금 : 계절학기에 준하는 금액(1학점 당 8만원)

 

※ 유의사항

1. 졸업유보 기간에는 휴학신청 불가

2. 유예학기별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 : 6학점

3.  매학기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 필수(취업캠프 일괄신청)

4.  유보 신청 후 수강신청 안 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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