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 이상)
2.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왼쪽 클릭), 성적증명서 각 1부
3. 조기졸업 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 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 의, 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 학칙 제 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20. 1학기 수강신청 포함)
참고 : 2020학번부터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 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4. 제출일자 : 2020년 5월 22일 (금) 10:00 까지 학과이메일(hak6234@wku.ac.kr)이나, 팩스(063-850-7302)로 제출
5.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
– 국제통상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