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리스트 확인 방법 안내 : 12-10
12-10학번 졸업조건 이수과목 확인 리스트 이수과목리스트 출력 방법 : (익스플로어)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성적관리 – 이수과목확인내역서 – 성적이수과목 확인내역서 출력 버튼 3학년 2학기 부터 학부사무실 방문하셔서 이수과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수과목리스트 확인 방법 안내 : 12-10 더 읽기"
12-10학번 졸업조건 이수과목 확인 리스트 이수과목리스트 출력 방법 : (익스플로어)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성적관리 – 이수과목확인내역서 – 성적이수과목 확인내역서 출력 버튼 3학년 2학기 부터 학부사무실 방문하셔서 이수과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수과목리스트 확인 방법 안내 : 12-10 더 읽기"
09-05학번 졸업조건 이수과목 확인 리스트 이수과목리스트 출력 방법 : (익스플로어)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성적관리 – 이수과목확인내역서 – 성적이수과목 확인내역서 출력 버튼 3학년 2학기 부터 학부사무실 방문하셔서 이수과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수과목리스트 확인 방법 안내 : 09-05 더 읽기"
– 변경 사항 : 기존 “졸업유보“를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 적용 대상자 :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부터 – 유예신청 가능기간 : 2년 범위 내(총 4학기) 신청 가능 – 등록금 : 계절학기에 준하는 금액(1학점 당 8만원) ※ 유의사항 1. 졸업유보 기간에는 휴학신청 불가 2. 유예학기별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 : 6학점 3. 매학기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
순번 학번 이름 1 20042298 임태훈 2 20101206 김호민 3 20101230 백두산 4 20101239 송재윤 5 20101275 정수현 6 20110600 박근홍 7 20111162 김다건 8 20111163 김다운 9 20111207 오민욱 10 20111219 이상민 11 20111232 임지민 12 20111247 조현탁 13 20111249 주찬솔 14 20111255 최석호 15 20111817 임권택 16 20113929 한상휘 17 20110973 김무빈 18
1. 학위수여식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02.20(수) 10:30 장소 : 학생회관 대강당 2. 세부사항 포토존 운영 : 학생회관 앞 포토존을 활용한 사진 촬영 가능 학위수여 사진촬영 후 사진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학위증서 배부 2019.02.20(수) 오전 10:00 이후, 학과(부)사무실에서 수령 가능 4. 학위복 및 학사모 대여 – 대여장소
1.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초과학기(9학기 이상)학생은 10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계절수업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 학칙 제61조(등록금의 징수) 제3항 제5호 ▶ 학칙 : 제61조(등록금의 징수) 제3항 ③ 수업년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계절수업 운영 변동사항 사전공지 (2019학년도부터) 더 읽기"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 납부기간 (최대 4회) 가. 1차 : 2019.02.20.(수) ~ 2019.02.22.(금), 매일 09:00 ~ 16:00, 3일간 나. 2차 : 2019.03.20.(수) ~ 2019.03.22.(금), 매일 09:00 ~ 16:00, 3일간 다. 3차 : 2019.04.17.(수) ~ 2019.04.19.(금), 매일 09:00 ~ 16:00, 3일간 라. 4차 : 2019.05.14.(화) ~ 2019.05.17.(금), 매일 09:00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더 읽기"
< 2019.1 등록금 반환 및 졸업부결자 등록금 징수 시행 안내 > ◑ 등록금 반환 1. 학칙 제65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령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등록금 반환기준 가.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나.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및 졸업부결자 등록금 징수 시행 안내 더 읽기"
2019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 학교 전공현장실습 홈페이지 : http://hj.wku.ac.kr/home/?CID=main.php 참고 ※ 전공현장실습은 교수님, 업체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부(063-850-62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수강신청 : 2019.1.29(화) ~ 1.31(목) 10:00 ~ 17:00, 3일간 2. 본 수강신청 : 2019.2.12(화) ~ 2.14(목) 10:00 ~ 17:00, 3일간 (1학년은 개강 후) 일자 학년 비고 2019.2.12.(화) 4학년 [약학과 6학년, 건축학과 5학년 포함] 초과학기, 졸업유보생 불가 2019.2.13.(수) 3학년 [약학과 5학년 포함] 2019.2.14.(목) 2학년 [약학과 4학년, 의·치·한(본과) 1학년 포함] 2019.3.4.(월) 1학년 [약학과 3학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