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취득유예(기존 졸업유보제가 변경) 신청자격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의무화 폐지(단, 학사학위취득유예비 납부)
2. 최대 수강신청학점 : 유예학기별 최대 6학점
3. 등록금
* 미수강 시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만 납부
* 수강 시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4.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별도 관리(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단,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 가능)
5.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10만원, 계절학기 수강료 : 학점당 8만원
6. 자격제한 : 조기졸업 신청자, 의.치.한.약학계열 학생
7. 신청횟수 : 4회(4학기)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졸업유보 횟수와 통산하여 소급적용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을 받은 학생은 유예기간동안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제적처리됨
*** 신청시기 : 2019. 12. 23 (월) ~ 2020. 1. 3 (금) ***
– 국제통상학부 –